동의와 재청 - 교회 회의(제직회, 공동의회 등)에서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동의와 재청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동의는 한자로 動請로서, 얼추, "의견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즉, 이미 정관 개정, 예결산 등의 안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것은, 말하자면 동의가 이미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 그러므로 회의 의장은 멘트를,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예산안 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이대로 받기를 가/부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부하시면 아니오 하십시오." 이때의 "가하시면 예, 부하시면 아니오"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에도 그 흔적이 있는 전통적인 "신속 표결"의 방식이다. 투표 없이, 의장의 귀로 판단하는 것... (참고 글 : "가하시면 예 하시고" http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