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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동의재청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동의는 한자로 動請로서, 얼추, "의견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즉, 이미 정관 개정, 예결산 등의 안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것은, 말하자면
동의가 이미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

그러므로 회의 의장은 멘트를,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예산안 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이대로 받기를 가/부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부하시면 아니오 하십시오."

이때의 "가하시면 예, 부하시면 아니오"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에도 그 흔적이 있는
전통적인 "신속 표결"의 방식이다. 투표 없이, 의장의 귀로 판단하는 것...
(참고 글 : "가하시면 예 하시고" https://joyance.tistory.com/60

이때 "예" 소리만 들리면, 이견이 없으므로 이대로 받기로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통과,
"아니오" 소리가 하나라도 들리면, 그 반대 의견을 듣고 수정안(대안) 제시를 받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매번 동의재청을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

※ 물론 '예'와 '아니오'의 소리가 비슷해서 의장의 귀로 판별이 애매하다면, 그때는 표결로 들어간다.


그리고 준비된 모든 안건의 처리를 마친 뒤에 더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
"논의된 안건 외에 또다른 의제를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음)

누군가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게 되고, 이걸 동의라고 한다.
그러면 의장은 "이 의견에 대해 재청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재청이 있으면 안건으로 받는다.
※ 이때 서기는 동의를 발한 사람과 재청을 한 사람의 이름을 해당 안건 제목과 함께 회의록에 기록한다.
재청이 없으면?? 기각시키면 된다.

이런 절차가 있는 이유는 민주적 절차에 운영의 묘를 더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의회(공동의회)가 '모든' 세례교인의 참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과격하거나 아주 허접한(?) 의견을 동의하는 바람에
그거 처리하느라 쓸데없이 회의시간만 잡아먹을 때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의가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의 재청이 있을 때에만(2인 이상이 제안할 때만) 안건으로 채택하자는,
일종의 안전장치, 그게 재청의 의미이다.


 

부록:

1. 미국장로교회에서 제공하는 회의진행법 (심지어 한국어 PDF로)
https://www.pcusa.org/get/resources/resource/48300/

2. 국내 번역 출간된 회의법 관련 도서 : http://aladin.kr/p/pFYTX


P/S.

나는 이런 내용들을, 3~6학년 동안 "매주" 학급회의에 목숨을 걸던 초등학교(국민학교)에서 배웠다. 이 학교는 80년대의 명저 "학습 방법의 학습"을 펴냈던 학교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웬만한 실험은 다 했던 학교... 비록 우린 선진교육을 실험하시는 선생님들의 모르모트 신세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참... 엄청난 초등학교를 나왔던 듯하다.